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내년부터 일부 변경되면서 외국에 10억원 이상 현금과 주식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신고 기준을 '일별 잔액 합산'방식에서 '분기 말 잔액 합산'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분기말 직전 잔액을 인출하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에 거액을 보유한 슈퍼리치들이 통상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상시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법의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