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2009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전국 39개 모든 광역정수장에 대한 탄소배출량 인증을 마쳤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청주정수장을 포함해 올해까지 10개 광역정수장 수돗물의 저탄소 상품인증도 획득했습니다.
탄소 성적표지 인증은 1단계로 제품 생산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공개하고(탄소배출량 인증), 2단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저탄소상품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한수 K-water 수도관리처장은 "수돗물의 탄소 발생량은 생수의 1천분의 1에 불과해 수돗물을 많이 이용할수록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된다"며 "저탄소상품 인증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