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10월 8일부터 '금융투자업관련 법령개론 과정'을 개설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이번 과정은 법규업무 종사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금융투자업계 법률현안과 최신 판례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과목은 회사법, 법무실무 기초, 자본시장법, 증권분쟁조정 사례연구 등 10개 과목이며, 금융감독당국 실무자와 현직 법규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수강생 모집은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