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원대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12-08-17 18:23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2세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17일) 박 회장의 장남 태영씨와 차남 재홍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량을 관계사인 삼진이엔지에 증여했습니다. 삼진이엔지는 생맥주 공급 기자재의 하나인 냉각기 제조업체로, 태영씨와 재홍씨가 각각 73%와 27%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로 봐야 한다며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각각 242억원과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며, 이들 형제들은 법인세 307억원을 낸 만큼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박 회장의 증여로 이들 형제 소유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박 회장과 아들들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이들 형제에게 과세된 증여세 역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