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의결권 제한 완화

입력 2012-08-14 19:02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금융지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일반 금융지주와는 달리 PEF(사모펀드)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농업인 지원 재원의 원활한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주 목적인 경제 사업활성화에 제약이 우려된다"며 개정 이유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