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은 대우송도개발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대우송도개발은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최근 검찰은 대우송도개발의 진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김진호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외국자본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법정관리 기업을 조기 정상화 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필두로 국내·외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