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탤런트 이영애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씨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