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면적 30% 증가 허용

입력 2012-08-01 11:07
앞으로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늘릴수 있고, 주택을 축소할 수도 있게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