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적용 표준품셈 개정

입력 2012-07-30 08:56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은 지난 17일 개최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루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