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 (주)신영 대표이사)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산 순회교육'을 29일부터 4주간(금,토 주2회) 부산YWCA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국토해양부 지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수료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이상), 국가?지자체 공무원, 금융기관종사자(PF담당) 및 개발업실무경력자등 개발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www.koda.or.kr) 참고하면 됩니다.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일정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인이상 확보등 요건을 갖추어 ‘개발업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