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송도개발, 상폐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2-06-15 18:57
대우송도개발이 오늘(15일) 지난 5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