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그룹 납품업체에 '횡포'..과징금 부과"

입력 2012-06-12 13:58
수정 2012-06-12 13:58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AK PLAZA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p 부당하게 인상해 1456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