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란?

입력 2012-05-22 14:41
수정 2012-05-22 14:41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④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⑤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⑥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⑦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⑧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⑨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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