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각종 준공검사와 등록신청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 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 검사나 등록 업무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1천㎡ 내외의 중소 규모 건축물은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