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안랩 "회임·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받아"

입력 2012-05-11 10:25
안랩이 11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횡령·배임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주식을 저가에 사들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