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정

입력 2012-04-19 17:31
국토해양부가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도심의 열섬현상도 막는 건축물의 녹화사업확대를 위해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축물 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 실내에 식물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