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요건 중 바닥난방시설이 없는 오피스텔도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됨에 따라 오는 24일로 심의가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다음 심의에서 바닥난방이 없는 오피스텔도 허용 요건에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1주일 늦게 국무회의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당초 예정된 시행일(27일)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