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실습생도 근로계약 체결"

입력 2012-04-17 15:20
앞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청,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교대제 근무조에 편성하는 등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 또는 취업과 연계해 실습이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 2회 휴무를 보장하고 야간, 휴일 실습은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상액을 제외하고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