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일 국세청은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법인 역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예정 신고 의무가 폐지된 66만명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전보다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