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열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해야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등 사본은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내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