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다단계 투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4-08 15:14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식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친구맺기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취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내세워 부동산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투자하도록 유인해 투자금이 없을 경우 대출을 알선해주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