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장기전세 주택 2만호가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으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내일(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1만호, 5대광역시 등에서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