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다고 아내의 중요 부위를..?

입력 2012-03-19 17:59
이혼 요구를 막기 위해 아내의 유두를 잘라 먹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혼하자는 아내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잘라 삼켜버린 혐의(중상해)로 장모(48)씨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안동시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 최모(28)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최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문구용 칼로 최씨의 왼쪽 유두를 잘라 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경찰에서 "가슴에 상처를 내 창피하게 만들면 다신 이혼 요구를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일용직 노동자인 장씨의 경제적 무능력때문에 종종 다퉜으며 8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조선족 출신인 장씨는 탈북 새터민인 최씨와 함께 지난 2007년 입국해 2010년 연애결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