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 펀드가 남양유업에 제안한 현금배당과 집중투표제가 모두 부결됐습니다.
남양유업은 1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라자드 펀드의 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보통주 1주당 1천원, 1050원을 제시한 반면 라자드 펀드는 25배 증액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라자드 펀드의 이같은 요구에 KB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운용 등이 찬성했지만 표결에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배당금 상향은 반대 37만주, 찬성 20만주로 부결됐고, 집중투표제 도입은 45만주의 반대와 13만주의 찬성으로 무산됐습니다.
남양유업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