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2-03-14 08:56
서울시가 이 달에 자치구,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