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입력 2012-03-12 11: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사내 학습활동을 촉진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학습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인력공단 24개 지역본부와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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