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상 급등 테마주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제제를 확대합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이상급등 테마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2일 연속 상승 하거나 20%이상 상승할 경우 거래정지 1일 조치를 내리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즉시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경우에도 거래정지 1일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로 지정해 시장의 이상과열을 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