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자 100만원 포상

입력 2012-03-06 09:4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