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공모가격 부풀리기 급제동

입력 2012-02-13 09:42
기업공개때 주식 공모가 부풀리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3월)부터 주관사의 희망공모가 제시범위 제한과 최고가 우대배정 금지 등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상장된 73개 종목 수익률 추이를 보면 상장 당일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를 봤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에 따라 '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해 다음달(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범규준을 보면 주관사인 증권사와 기업공개 대상기업이 공모 희망가를 제시할때 최고가와 최저가가 주관사 실사를 통해 추정한 적정가의 ±15%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또 주관사가 공모주식을 배정할때는 가격을 높게 제시한 기관에 우대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