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 '심판하겠다'란 내용으로 답신을 보낸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양모(39) 경감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양 경감은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징계 결과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경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이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한편, 경찰대 12기로 수사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양 경감은 지난해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강제조정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사 경과(警科) 반납운동을 주도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토론회에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