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음식업 주52시간 이상 근무 제한

입력 2012-01-31 17:34
금융업과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이 앞으로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됩니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됩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6개월 간 특례업종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공익위원이 독자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일부 업종 세부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예외규정을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경영상 필요성, 계절적ㆍ주기적 업무량 변동 등은 특례인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업무와 부서,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해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주당 연장 근로시간 한도의 경우 법률로 상한선을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