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67억원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과 배우자, 그 자녀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합니다.
대학학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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