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NAP권고안 '국보법 폐지' 삭제

입력 2012-01-20 16:27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해 전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부문은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은 2기 권고안에 다시 포함됐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기에서 삭제됐습니다.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