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 후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입력 2012-01-20 16:15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 후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이날 중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직원 전원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