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 꼼꼼히 살펴보기

입력 2011-12-29 18:22
수정 2011-12-29 18:21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4)



[연말정산 시리즈 3탄]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 꼼꼼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 추가공제란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가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잘못 신청할 경우에 나중에 바로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추가공제 종류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1941년 1월1일 이전 출생)인 사람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 공제는 다른 추가공제와는 달리 여성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지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본인의 세대주 유무와 관계없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근로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의 여성이 혼자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고향에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해당연도 중에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그 해에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 중 만 6세 이하(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입양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신청한 부모가 받을 수 있지만 자녀양육비공제는 선택해서 1명이 받을 수 있다. 즉 자녀 1명에 대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부인이 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추가 1명에 대해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두 배정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작년까지는 공제금액이 150만원[=2명(50만원)+추가 1명(1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2명(100만원)+추가 1명(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이(만 20세)와 소득(연간 100만원 초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판단 시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글. 홍경호 세무사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7620 target=_blank>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