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피해보전법·통상절차법 처리

입력 2011-12-29 07:29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한미FTA 부수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도 연장된다.



또 밭직불제 도입 등으로 밭농업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는 또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밖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