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이닉스 인수 승인

입력 2011-12-27 10:38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SKT의 하이닉스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SKT는 지난달 하이닉스 지분 20.01%를 인수키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SKT의 하이닉스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