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상습구타로 뇌사까지...'충격'

입력 2011-12-15 09:59
불법입양을 한 여아를 상습구타해 숨지게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후 3개월짜리 갓난아이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하고서는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9월 9일까지 상습 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