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으로 9억원 챙겨"

입력 2011-12-05 13:33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5일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환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환전업자 강모(31)씨 등 1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서버관리자 이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환전업자 신모(31)씨를 쫓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포커게임 사용자 613명에게 사이버머니 100억원 상당을 현금 9만원에 사들여 1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고 9억4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