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콘도), 실속형 1,200만원대 회원권 한정 분양

입력 2011-11-30 18:56
수정 2011-11-30 18:56




콘도레저업계의 명실상부 1위 창립32주년을 맞은 대명리조트가 개인 1,200만원대, 하프패밀리 실속형 회원권을 선착순 한정분양을 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간 15박+5박을 사용하는 하프패밀리형 상품으로, 일시불 가입시 약10%정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분양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개인 기명인 경우는 1,230만원, 법인의 경우는 무기명 1,330만원에 회원을 한정 모집한다. 오너쉽 분양권이어서 법적 재산권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회원혜택과 가입자격의 제한도 개인기명,무기명 및 법인 명의로도 다양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시에 골프,스키,오션월드 및 각지역 아쿠아시설의 무료 및 할인혜택이 신규 특별혜택으로 부여된다.



대명리조트는 전국 8곳의 직영리조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리조트이다. 양양 바닷가의 쏠비치, 함덕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제주리조트, 2008년 격포해수욕장 앞에 오픈한 변산리조트 등이 그것이다. 또 향후 거제, 여수, 삼척 등 3곳에 추가로 해양리조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여수착공기념 신규특별분양은 만기 시 소멸되는 금액이 전혀 없이 최초분양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20년만기(10년만기)등이 있고, 더불어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오너쉽(등기제)의 경우 등기권리증(법적안전보장, 1가구2주택 제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세사업자가 가입 시 부가세환급의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이라도 기명(회원본인사진등재) 또는 무기명(누구나 이용가능)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회원번호가 부여되어 즉시 전국 8개 대명리조트를 회원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규 착수예정 리조트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레저사업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책자(카달로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02-557-4536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