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며 맡긴 차량 도로 훔치다 그만.."

입력 2011-11-30 07:49
수정 2011-11-30 07:49
충북 충주경찰서는 30일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낮 12시30분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대부업자 정모(42)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보험사에 차량 도난신고를 접수해 보험금까지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