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했더니..순찰차에 본드 뿌려 방화

입력 2011-11-28 14:53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자동차 방화 등)로 진모(55)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7일 오후 9시2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본드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경찰 오토바이 1대와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 2대에 본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본드를 가져 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진씨를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