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전국 편의점을 돌며 속칭 네바다이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강모(45)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0시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에게 인근 큰 음식점 사장을 사칭하며 "손목시계를 맡길테니 20만원만 빌려달라. 20분 후에 갚겠다"고 말해 돈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춘천, 원주 등을 돌며 총 9회에 걸쳐 2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어린 여성 종업원이 있는 편의점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100만원 권 수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거가 불분명한 강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