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채권 피해자, 현대증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1-11-22 10:09
대한해운 채권으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발행 주관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소송 절차를 대행한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맡아 공모 업무를 진행하면서 타 증권사의 분석보고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기재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대증권 노조는 "이와 별도로 일반 투자자 200여명이 대한해운 대표를 포함한 현대증권 IB본부장 외 2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한해운 대표와 현대증권 발행 담당자가 친인척 사이인데다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증자와 회사채 발행이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