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월 건보료 58만원 더 낸다

입력 2011-11-15 10:35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58만원 이상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 비전'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빌딩이나 상가 소유주, 기업 대주주 등 월급 이외 소득이 연간 7~8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58만 2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을 포함해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이나 자녀 등에 등재된 피부양자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천600명 가량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9만 6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급등한 전월세금의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일 주소지에서 전월세금을 올려 계약할 경우 일정 부분만 건보료 부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의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월세금 상한선과 부채 반영 등의 제도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액 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개편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