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