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딸이 종양을 앓다 숨졌다며 친구를 속여 장례 비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딸은 머리에 종양이 발견된 적도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친구 A씨에게 "둘째 딸이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돼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땅을 팔아 갚겠다"고 말해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6개월간 38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0월에는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융통해 매달 이자를 주겠다"며 속여 2천900여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