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용역업체 직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겠다며 A씨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금품을 요구한 인천 모 구청 기능직 공무원 B(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의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명에게서 총 40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점상 단속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 10개월치(850만원)를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소속된 구청과 노점상 단속업무 계약을 한 용역업체의 노점 단속 반장으로, 이 업체 입사 3개월째부터 뒷돈을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