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수금한 계약금 중도금 빼돌려.."

입력 2011-10-21 07:30
스크린골프 기계의 판매 계약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10억원을 탕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 및 판매 회사의 영업팀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업주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유모(33)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5월31일 울산의 모 스크린골프장 업주 김모(34)씨에게 스크린골프 기계 6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쓴 뒤 중도금 8천700만원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이후 3달여간 같은 수법으로 16명의 스크린골프장 업주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ㆍ판매 회사의 영업팀 수금업무를 담당해온 유씨는 빼돌린 스크린골프 기계 계약금과 중도금 10억여원을 불과 1달만에 인터넷도박에 빠져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