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장과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 이외에 초·중·고교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 내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대학 내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소년 음주예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학교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주류를 반입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학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 폐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